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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설립취지

본회의 목적은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 유해요인 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과학(환경독성 및 환경보건)의 진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민화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민화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 민화와 국외의 민화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민화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민화 교육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며, 국제교류를 통해 민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이 재임하는 곳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개정 2015년 12월 5일)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연회원과 장기회원이 있다. (개정 2012년 11월 24일)

  1. 1. 회원은 연회원(1년)과 장기회원(20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년 11월 24일)
  2.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장기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12년 11월 24일)
  3. 3. 회원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발표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장 사업

제5조(사업내용)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학술논문 발표회
  2.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3. 국내외 학회 및 연구소, 박물관과의 교류
  4. 4. 기타 연구와 교육 촉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4장 임원 및 기구

제6조(임원)
본 학회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인
  2. 2. 자문위원 : 4~10인 (개정 2022년 12월 17일)
  3. 3. 운영위원 : 4~10인 (개정 2022년 12월 17일)
  4. 4. 이사 : 20인 내외(총무, 학술, 조사, 연구, 재무, 기획, 섭외, 홍보 등) (개정 2017년 12월 9일)
  5. 5. 감사 : 2인
  6. 6. 간사 : 3~8인 (개정 2022년 12월 17일)

제7조(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1.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회장은 운영위원 및 이사진을 선임한다. (개정 2022년 12월 17일)
  3. 3. 회장은 학회의 활동에 자문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년 12월 17일)
  4. 4.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년 12월 3일)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2. 회장 유고 시 총무이사가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2년 12월 17일)
  3. 3. 이사는 각 부서(총무, 학술, 조사, 연구, 재무, 기획, 섭외, 홍보 등)의 직무를 각각 담당, 수행한다. (개정 2021년 12월 11일)
  4.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5. 5. 자문위원은 학회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한다. 운영위원은 학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개정 2022년 12월 17일)
  6. 6. 간사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보좌하여 회의의 통지 및 연락, 회의 준비 및 기록을 유지하는 업무 및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년 12월 9일)
  7. 7. 간사에게는 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정한 연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년 12월 3일)

제5장 회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

  1.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권을 갖는 장기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된다. (개정 2016년 12월 3일)
  2.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3. 3. 임시총회는 장기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4. 4.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가. 회칙의 통과 및 개정
    2. 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다. 회장 선출
    4. 라. 기타 학회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5. 5. 총회의 안건은 장기회원 1/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장기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년 12월 3일)

제12조(임원회의)

  1. 1. 본 학회의 임원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년 12월 3일)
    1. 가. 사업에 관한 사항
    2. 나. 기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제외한 본 학회의 전반적인 사항

제13조(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술지 『韓國民畵』의 발행을 위해 약간 명의 편집위원회를 둔다.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개정 2022년 12월 17일)

  1. 1. 학회지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2.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3. 연구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제14조(기타)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정 : 2007년 5월
개정 : 2009년 12월 16일
개정 : 2012년 11월 24일
개정 : 2015년 12월 05일
개정 : 2016년 12월 03일
개정 : 2017년 12월 09일
개정 : 2019년 12월 14일
개정 : 2021년 12월 11일
개정 : 2022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