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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규정

설립취지

본회의 목적은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 유해요인 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과학(환경독성 및 환경보건)의 진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민화』 간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민화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 및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그 명칭을 『한국민화』(이하 본 지)라 칭한다.

제3조(성격)
본 지는 민화와 관련된 미술사학 및 관련 학문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과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각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간행일자)
본 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두 차례 발행한다.

제2장 투고

제5조(언어)
본 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제6조(분야)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민화와 관련된 미술사학 및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논문이어야 한다. 학술번역, 서평, 연구노트, 연구자료의 경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투고자격)

  1. 1. 논문의 투고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국내외의 연구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투고할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뒤 편집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3. 3.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4. 4.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결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8조(분량)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분량은 출판매수 25매를 원칙으로 정한다.

제9조(요약)
본 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200자 원고지 2매 내외의 국문 및 영문 초록 및 5개의 논문 키워드를 한글과 외국어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기)
투고자는 본인의 국문 및 영문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논문의 영문 제목, 연구비 수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마감)
원고 마감은 출판 예정일 2개월 전(4월 30일/10월 3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집 구성과 출판일정 등을 감안해 편집위원회가 원고 마감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반려)
본 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가 본 규정 및 투고 요령, 본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의 반려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
본 학회는 본 지에 게재된 논문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논문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공연, 전시하거나,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저자나 출판사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기타)
기타 원고의 작성 및 제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투고 지침’ 에서 정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5조(구성 및 임기)

  1. 1. 학회지 간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4.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1. ① 미술사학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연구 실적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②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6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1. 학술지에 투고 논문의 수용 여부, 심사자 선정, 최종 게재 여부 결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2. 2.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3. 3. 학술지 및 학술지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4. 4. 그 외 학회가 발간하는 교재, 연구서적, 사전 등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17조(운영)

  1. 1. 편집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연구윤리 규정의 준수)
편집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제19조(의뢰)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각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실적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3. 3.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직위 및 원고 내에서 그 필자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되는 항목 등은 모두 삭제한 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준)
투고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된다.

  1. ① 논문 제목의 구체성
  2. ② 체재의 적합성
  3. ③ 논리 전개의 명확성
  4. ④ 관점과 내용의 참신성
  5. ⑤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6. ⑥ 새로운 자료의 발굴

제21조(보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게재여부의 결정)

  1. 1. 심사 평가는 게재 적합(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로 나누어 한다.
게재 탈락
게재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AC ABC
ACC ACD
BBC BCC
BBD CCC
ADD
BCD
BDD
CCD
CDD
DDD
  1. 2.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 표에 따른 판정에 따른다.
  2. 3. 재심 논문은 심사자 모두에게서 게재 적합이나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재심 통과로 처리한다.
  3. 4. 재심 논문은 재심을 통과할 경우 당호 혹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5.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폭적인 개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5. 6.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기획사업 등과 관련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통보)
게재여부가 결정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1. 1.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2. 2. 해당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결정 시 새로이 심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의 ‘게재여부의 결정’과 같이 진행한다.

제25조(공개 금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6조(기록)
편집위원회는 본 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자의 연구윤리)

  1. 1. 심사자는 개인적인 이론 성향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2.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3. 심사자는 투고 논문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게재 불가 판정을 할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다.
  4. 4.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심사 도중뿐 아니라 심사가 끝난 후에도 대외비로 유지한다.
  5. 5. 심사자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28조(심사의 예외)
초청 강연 논문과 특별기고 논문,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다.

제5장 부칙

  1. 1.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본 학회 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2.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3. (효력)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6일(추가)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6일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은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정 : 2020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