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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지침

설립취지

본회의 목적은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 유해요인 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과학(환경독성 및 환경보건)의 진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민화학회 논문투고지침

제1조(투고 방식)

  1. 가. 한국민화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에서 발간하는 『한국민화』(이하 학술지로 약칭함)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논문 작성 형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아래 투고 심사시스템을 통해 투고하여야 한다.
    · 온라인 논문 투고 심사시스템(JAMS) 주소 : koreanfolkart.jams.or.kr
  2. 나.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제2조(논문의 분량 및 도판 매수)

  1. 가. 투고 논문의 원고는 영문 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로 환산 120매(최대 24,000자에 해당) 내외 15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나. 도판 매수는 20매를 상한으로 한다.

제3조(게재료)

  1. 가. 논문의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나. 투고를 원하는 회원은 심사료 6만원을 논문투고와 함께 납부한다.
  3. 다. 정해진 분량 초과 시 초과 게재료를 납부한다. 초과 게재료는 최종편집 기준으로 학술지 1쪽 이상 2쪽 이내 2만원, 2쪽 이상 3쪽 이내 4만원으로, 학술지 쪽당 2만원으로 청구된다. 1쪽 이내 초과는 초과 게재료를 받지 아니한다.
  4. 라. 학위자(석사·박사)의 첫 투고논문 심사료는 면제한다.

제4조(심사)

  1. 가. 투고된 논문은 학회지 간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나. 투고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3. 다. 최종심사 완료 후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교정)

  1. 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집필자의 ‘수정’을 거친 후, 편집 및 출판과정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교정’을 거친다.
  2. 나. 집필자는 편집을 거쳐 1차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교정은 오식의 정정에 그치도록 하고, 원문의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논문 작성 형식)

  1. 1. 일반 원칙
    1. 가. 논문은 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글자크기는 ‘10’, 편집용지는 ‘A4 좁게’, 글꼴은 ‘바탕 또는 명조’로 설정한다.
    2. 나.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다. 외래어나 외국어는 표준적인 국문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4. 라.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작품 : 단폭 < > ·병풍 및 화첩《 》·서명 : 『 』 ·논문명 : 「 」
  2. 2. 제목, 이름
    논문의 처음에 제목, 이름(영문 포함), 소속(영문 포함)을 밝힌다. 영문의 경우 이미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9항처럼 표준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3. 3. 목차
    1. 가. 제목 아래에 목차를 제시한다.
    2. 나. 장절을 구분할 경우 Ⅰ, 1, 1), (1), 가나다 순으로 한다.
  4. 4. 인용문
    1.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문을 싣되, 필요하면 주에 원문을 병기한다.
    2. 나.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별도의 단락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글자 크기를 1포인트 줄이고, 위아래 한칸씩 띄운다.
  5. 5. 도판과 표
    1. 가. 도판과 표는 본문과 함께 배열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다.
    2. 나. 도판(사진, 그림, 도면 등)은 포괄하여 일련번호로 제시하되 ‘(도 1)’과 같은식으로 붙인다.
    3. 다. 표 위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 1’과 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4. 라. 본문에서는 (도 1), (표 1)과 같이 지시한다.
    5. 마. 도판설명은 ‘(도 1), 작가(있을 경우), 작품명, 제작연도 또는 시대, 재료, 크기, 소장처’의 순으로 제시한다.
    6. 바. 도판은 디지털데이터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각 도판은 해상도 300dpi, jpeg 타입, 2~3MB 내외의 사양을 권장한다.
    7. 사. 다른 문헌의 사진을 이용시, 도판 설명 뒤의 괄호 안에 사진 출처를 밝힌다.
  6. 6. 주석
    1. 가.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2. 나. 한국 및 동양 문헌
      1. ① 저서
        윤열수, 『서민의 삶과 꿈, 그림으로 만나다』(다섯수레, 2018), p. 130.
        김정기 외 3인,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문고 3(고려원, 1984), pp. 59-66.
      2. ② 번역서
        움베르토 에코, 이현경 역, 『미의 역사』(열린책들, 2005), pp. 101-105.
      3. ③ 학술지 논문
        정병모, 「민화의 원래 의미와 현대적 의미」,『한국민화』8(2017.12), pp. 9-11.
      4. ④ 계속되는 인용
        윤열수, 앞의 책, p. 100.
        위의 책, p. 150.
        정병모, 앞의 논문, p. 12.
        위의 논문, p. 20.
    3. 다. 서양서
      1. ① 저서
        Michael Levey,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pp. 134-135.
      2. ② 번역서
        Dietrich Seckel, The Art of Buddhism, trans. Ann E. Keep (New York: Crown, 1964), p. 208.
      3. ③ 정기간행물
        Kathlyn Liscomb, "Li Bai a Hero among Poets, in the Visual, Dramatic, and Literary Arts of China." Art Bulletin 81, no. 3 (September 1999), p. 355.
      4. ④ 계속되는 내용
        1) Kathlyn Liscomb, (1999): p. 355.
        2) Ibid., p. 357.
  7. 7. 참고문헌
    1. 가. 한국 문헌, 동양 문헌, 서양 문헌의 수를 따르며, 동양 문헌의 경우 한자의 한글 발음순서대로 배열한다.
    2. 나. 한국 및 동양 문헌
      1. ① 저서
        윤열수, 『서민의 삶과 꿈,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8.
        김정기 외 3인,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문고 3, 고려원, 1984.
      2. ② 번역서
        움베르토 에코, 이현경 역, 『미의 역사』, 열린책들, 2005.
      3. ③ 학술지 논문
        정병모, 「민화의 원래 의미와 현대적 의미」,『한국민화』8, 2017.12.
    3. 다. 서양서
      1. ① 저서
        Levey, Michael.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2. ② 번역서
        Seckel, Dietrich. The Art of Buddhism, trans. Ann E. Keep, New York: Crown, 1964.
      3. ③ 정기간행물
        Liscomb, Kathlyn. "Li Bai a Hero among Poets, in the Visual, Dramatic, and Literary Arts of China." Art Bulletin 81, no. 3, September 1999.
  8. 8. 기타 표기
    1. 가. 작가나 저자는 호가 아닌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2. 나. 문장의 서술 중 각주는 가능하면 문맥이 끝나는 곳이나 그 내용이 문장 속에서 끝나는 부분에 넣도록 한다.
    3. 다. 도판이 문장의 끝에 들어갈 경우, 마침표는 도판번호 뒤에 넣는다.
      예) … 작품이다(도 1).
    4. 라. 한자어는 한글과 병기하되 한글(한자)로 하고, 앞에 병기된 한자는 이 후 한글로만 표기한다. 다만 내용 전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차 병기가 가능하다.
    5. 마. 중국과 일본의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로 통일한다.
      1. ① 한글로 발음을 쓰고 괄호 속에 해당국가 언어의 고유명사를 넣는다. 다시 쓸 때 한글 발음을 표기한다.
      2. ②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기한 후 괄호 속에 한글 발음을 넣는다. 다시 쓸 때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기한다.
  9. 9. 주제어 제시
    1. 가. 논문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어를 본문의 맨 끝에 5단어 내외로 한글(영문)으로 표기한다.
    2. 나. 한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에 고시한 표기법에 따른다. 상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3. 다. 중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한어병음(漢語拼音 pinyin system) 방식을 따른다.
  10. 10. 국문 초록 및 영문 초록
    1. 가. 투고 논문은 국문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분량은 원고지 7매(최대 1300자에 해당) 이내로 제한한다.
    2. 나. 영문 초록(Abstract)은 국문 초록을 기초로 투고자가 650단어 이내로 번역하여 첨부해야 하며, 논문제목, 성명, 소속과 직위를 명기한다.

제7조(기타 작성 형식)

    연구 논문 이외에 서평, 보고, 시론, 대담 등과 같은 글도 위의 논문 작성 형식에 준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제8조(저작권)

  1. 가. 논문게재를 위해 저자가 제공한 개별 도판의 저작권은 필자, 혹은 도판의 저작권은 필자, 혹은 도판의 원출처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만약 도판의 원출처 저작권자와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논문 필자에게 있다.
  2. 나. 논문의 게재결정과 동시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양도되며, 이에 따라 게재논문의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회에 위임한다. 단,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가공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은 허용한다. 더불어 투고자는 이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3. 다. 본회는 논문게재와 동시에 계약된 학술논문 원문공개 서비스에 엠바고 없이 원문접근을 허용한다.
  4. 라. 본회에 게재된 논문은 비영리 목적에서만 재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저작권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원저작물의 변경은 금지한다. 부득이 저작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저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5. 마.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아카이빙은 Post Print 허용에 준한다.

제9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개정 : 2020년 12월 26일
    개정 : 2022년 12월 17일
    개정 : 2024년 03월 13일